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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19.2.21. 및 5.14. 게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주요 내용
추진배경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호
주요내용 • 오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
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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