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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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참고 사이트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19.7.1. 개정 시행)
개정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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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 제고 위한 신청 지역 확대 |
주요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장애부모 범위를 기존 1~3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관할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지역 확대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신청 지역 범위 확대는 2020년 1월 1일(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