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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편의 제고를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 지역으로 이관되어 판정이 진행됩니다.

      ▣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아이돌봄서비스 시행규칙」을 ’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신청 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19.7.1. 개정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추진배경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 제고 위한 신청 지역 확대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장애부모 범위를 기존 1~3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관할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지역 확대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신청 지역 범위 확대는 2020년 1월 1일(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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