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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심판정책과 (042-481-844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 기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 경제적 사정으로 특허심판에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며,

      -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 사건이 끝난 후에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정정 청구료)도 반환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또는 답변서 제출기일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특허청홈페이지> 보도자료>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추진배경 특허심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주요내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 선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수수료 감면
시행일 201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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