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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권익지원과 (02-2100-6395)  (02-2100-639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발방지조치 및 피해자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합니다

      ▣ 또한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거나, 재발방지대책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 공공단체의 장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 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성폭력방지법(성폭력사건) 시행 : ’21.7.13. /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사건) 시행 : ’21.10.21.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확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20.12.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 현장점검, 시정요구 등 관리 강화,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책임 강화(’21.3.2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사건 예방 및 재발방지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폭력·성희롱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및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필요 시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가능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의무 부과 (미이행시 과태료)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 성폭력방지법(성폭력사건) 시행 : ’21.7.13.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사건) 시행 :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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