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권익지원과 (02-2100-6395) (02-2100-639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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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사건 예방 및 재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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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폭력·성희롱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및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필요 시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가능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의무 부과 (미이행시 과태료) |
시행일 | 2021년 7월 13일
* 성폭력방지법(성폭력사건) 시행 : ’21.7.13.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사건) 시행 : ’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