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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9.7.1.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으로 인상됩니다.
    • ▣ 이는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입 니다.

      ▣ 개정 내용은 ’19.7.1.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체당금 상한액 고시(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소액체당금 상한액
추진배경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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