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분야 |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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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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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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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9.7.1.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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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입 니다.
▣ 개정 내용은 ’19.7.1.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체당금 상한액 고시(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소액체당금 상한액 |
추진배경 |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