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043-719-710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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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2020년 7월 1일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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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고) 24시간 이내
-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신고대상) 환자, 병원체 보유자 ※ E형간염 특징 - 분변·경구 경로 전파 - 잠복기 15~64일(평균 26~42일)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