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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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농지연금전용계좌 도입 * ’19. 12.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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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