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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보도자료>2019년 채용절차법 일부개정 보도자료(’19.3.28.)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추진배경 채용 강요 등의 행위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 강화
주요내용 • 채용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19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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