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ㆍ정차 허용 확대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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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동차운전자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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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法 제34조의2 제1항 2호)
•보도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 허용 가능 •자전거등의 주정차 허용은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