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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ㆍ정차 허용 확대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자동차운전자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장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는 합법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21. 1. 12. 개정 「도로교통법」).
    • ▣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또는 “자전거 주차장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해당 주차구역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 하더라도 주차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해당

      ▣ 하지만,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 장치나 자전거를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7891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후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 방지
주요내용 (法 제34조의2 제1항 2호)
•보도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정차 또는 주차 허용 가능
•자전거등의 주정차 허용은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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