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8)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법인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