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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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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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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044-215-437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1.3.1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1.3.11.)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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