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044-215-437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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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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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