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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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내용 | 특별교통수단 확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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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장애등급제 개편 대비 및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확대 |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 중
• (입법예고) ’19.5.7~’19.6.17, (법제처 심사) ’19. 6월 중순 • 이용대상자 확대(1·2급 → 중증장애인) • 법정운행대수 상향 조정(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150명당 1대) |
시행일 | 2019년 7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