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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등급제 개편(’19.7)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 ▣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1.3배 늘어납니다.

      ▣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되어, 현재 운행대수(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추가하게 되어 약 4,600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특별교통수단이 확대 개편(7월 예상)되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특별교통수단 확대 개편
추진배경 장애등급제 개편 대비 및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확대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 중
• (입법예고) ’19.5.7~’19.6.17, (법제처 심사) ’19. 6월 중순
• 이용대상자 확대(1·2급 → 중증장애인)
• 법정운행대수 상향 조정(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150명당 1대)
시행일 2019년 7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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