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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가 대폭 강화됩니다
    •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며, 야간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추진배경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등 장비 설치, 출항 전 안내 의무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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