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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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고시’
개정내용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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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등 장비 설치, 출항 전 안내 의무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