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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35)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 ▣ 환경 영향이 큰 대형사업장(대기 또는 수질 1·2종)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된 통합허가 대행업자가 허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됩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발전업 등 19개 업종 대형사업장에 대해 주변 환경 영향, 기술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대 10개의 환경오염물질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맞춤형 기준을 부여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

      ▣ 통합허가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인력과 시설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21.1.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통합허가는 특성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통합허가의 품질을 제고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 (인력기준) 고급인력(기술사, 박사급) 1명 이상,
일반인력(기사, 석사급) 4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기준) 사무실, PC, CAD 등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금지
- 기초 자료 보존
- 등록증이나 명의 대여 금지
- 재대행 금지 등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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