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7월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9.7.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개정
    • ▣ 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불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대금의 3%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

      ▣ 아울러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3배 이내)으로 보복행위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1회 위반시 벌점 5.1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즉시 입찰참여를 제한

참고 사이트 :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첨부파일 참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추진배경 .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