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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19.7.1일)됩니다. * 생계안정비용 지원: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을 위한 가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 ▣ 현행 생계안정비용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농가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평균 가계비로 기준을 변경하여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17년 통계청 자료 기준: (현행) 월별 2,553천원 → (변경) 3,125천원(증 572천원)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상향
추진배경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변경
주요내용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로 변경하여 농가 생계안정 지원 강화(’17년 통계청 자료 기준: 월 2,553천원 → 3,125천원)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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