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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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내용 |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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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축산농가의 가계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변경 |
주요내용 |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전국농가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로 변경하여 농가 생계안정 지원 강화(’17년 통계청 자료 기준: 월 2,553천원 → 3,125천원)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