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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되어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 광고가 허용됩니다.(「방송법 시행령」 개정)
    • ▣ 또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하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고총량 및 가상· 간접광고 시간도 방송매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2부 등으로 분리하여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의 경우, 이를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와 동일하게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합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방송시장 낡은 규제를 혁신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한다’(’21.4.27.)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규제 해소
주요내용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허용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간광고 허용원칙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이상) 규정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한 경우, 그 사이의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 통합기준 적용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 총량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동일하게 규정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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