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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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규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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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허용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중간광고 허용원칙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이상) 규정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한 경우, 그 사이의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 통합기준 적용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 총량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동일하게 규정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