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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4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 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 ▣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참고 사이트 :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에 대한 귀농 정책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에 대한 귀농 정책 지원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영농 창업 지원
주요내용 ’19년 7월 이후부터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 지원 정책 수혜 가능
시행일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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