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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02-2100-242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 5일부터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20. 2. 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이와 더불어,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으로서,
      행정안전부-방송통신 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가 통합되고, 관련 법률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국민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일반상거래기업 조사·처분권만 이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주요내용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제도화 등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적용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시행일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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