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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2)  (044-201-215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도입됩니다.
    • ▣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등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 (대학 등)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지정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 제정 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 제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추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 ’19. 8. 27. 「한식진흥법」제정
주요내용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일정 지정기준(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대학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일정 지정기준에 적합한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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