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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부터 여객선 안전관리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선장, 선원,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등
    • ▣ 기존에는 여객선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었는데, 여객선 운항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여객선 운항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이용객의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주요내용 안전관리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행일 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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