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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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여객선 운항안전 및 선내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이용객의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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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안전관리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행일 | 2020년 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