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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 ▣ 현행 : 65세(근거 : 삶의 질 법 제19조의5 제1항)

      ▣ 개정 : 70세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 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 선고)
- ’20. 2.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
주요내용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을
70세로 변경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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