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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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 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 선고) - ’20. 2.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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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을
70세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