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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044-201-226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19. 8. 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중(5.8~6.18, 구체적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포함)
시행일 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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