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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84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 5일부터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감독이 확대 시행 됩니다(’20.2.4.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현재는 보호관찰부 가석방자 중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사범에 한정하여 전자감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보호관찰부 가석방자에게 전자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촘촘해집니다.

      ▣ 한편, 가석방이 확대 시행되면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완화되고, 수형자 관리에 소요되는 국가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범죄인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주요내용 보호관찰부 가석방자 중 특정사범에 한정되었던 전자감독을
모든 가석방자에게 확대 적용
시행일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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