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 (044-201-238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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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 * ’20. 2. 11. 「동물보호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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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20. 8. 12. 시행)
•신고포상금제도 폐지(’20. 8. 12. 시행)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 폐지(’20. 8. 12. 시행)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추가 및 신설 (’20. 8. 12. 시행)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완 (’20. 10.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