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방역정책과 (044-201-252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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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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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
(다만,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