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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이 연장 됩니다.
    • ▣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60세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합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은퇴한 농업인만 임대 가능

      ▣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을 위해 고정식 온실 등 높은 자본 투입, 장기 회수 분야에 대한 의무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을 감안,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현행법상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농업인 등의 안정적 영농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 필요
* ’20. 2. 11. 「농지법」개정
주요내용 임대차 허용사유에 고령농업인(60세이상·5년이상 자경)의 농지 임대를
추가하고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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