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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84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됩니다(’20. 2. 4.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피고인이 ‘전자보석’을 허가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권을 보다 원만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 적용

      ▣ 법원은 전자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고 보석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피고인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의 통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미결구금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전자보석’ 도입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감독 및 위반 시 법원에
통보
시행일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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