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법무부 전자감독과 (02-2110-384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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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미결구금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전자보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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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감독 및 위반 시 법원에 통보 |
시행일 | 2020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