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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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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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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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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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해야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수수료 수취시 준수사항 및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됩니다.
▣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산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하 시행령 규정)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됩니다.
▣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관련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추진배경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도입 |
시행일 |
2020년 8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