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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044-203-407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2,990개) 수반사업”에도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5일 이후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불인정하여
외투기업 사내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
주요내용 •(외투인정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제2조)
- IMF·OECD 등 국제기준과도 부합하며, 미국 등 투자이익 회수 촉진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외화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재투자를 유도
•(현금지원 확대)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제14조의 2)
- 기존 조특법상 신기술(173개)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업종
(2,990개) 추가
시행일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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