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044-203-407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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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불인정하여
외투기업 사내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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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투인정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제2조) - IMF·OECD 등 국제기준과도 부합하며, 미국 등 투자이익 회수 촉진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외화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재투자를 유도 •(현금지원 확대)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제14조의 2) - 기존 조특법상 신기술(173개)에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업종 (2,990개) 추가 |
시행일 | 2020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