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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0)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추세
    • ▣ 이에 전자파 안정성도 제고하고, 신기술 조기 시장 진출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현재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164종에서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을 적합등록으로 완화하여 규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적합성평가는 완제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완구 등 일부 완제품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품 (모터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허용하고 이를 사용한 완제품은 시험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수입제품은 전파인증 표시(KC표시)를 통관 전에 부착해야 가능했으나, 개도 개선으로 선 통관 후 부착이 가능해 집니다.

      - 고시에서 유형별로 분류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별표 1,2,3을 기술기준에 따라 별표 1로 통합 재분류 함으로써 제조사 등이 적합성평가 적용분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중 적용됩니다. (5.13~7.12 행정예고)

참고 사이트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전자공청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추진배경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 완화 및 대상기기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주요내용 •적합성평가 일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인증을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 의무 완화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일 2019년 8월 중(2019.5.13.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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