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061-338-4710)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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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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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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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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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전자파 안정성도 제고하고, 신기술 조기 시장 진출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현재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164종에서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을 적합등록으로 완화하여 규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적합성평가는 완제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완구 등 일부 완제품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품 (모터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허용하고 이를 사용한 완제품은 시험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수입제품은 전파인증 표시(KC표시)를 통관 전에 부착해야 가능했으나, 개도 개선으로 선 통관 후 부착이 가능해 집니다.
- 고시에서 유형별로 분류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별표 1,2,3을 기술기준에 따라 별표 1로 통합 재분류 함으로써 제조사 등이 적합성평가 적용분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중 적용됩니다. (5.13~7.12 행정예고)
참고 사이트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전자공청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
추진배경 |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 완화 및 대상기기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일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인증을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 의무 완화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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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년 8월 중(2019.5.13. 고시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