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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아동권리과 (044-202-343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 ’21.8월부터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22년에는 기존 지원대상인 8,035명에서 1,947명 늘어난 9,982명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단, 이미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21.8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과정에서의 겪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주요내용 •대상자 확대
- (현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 8,035명
- (변경)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9,982명
•지급기간 확대
- (현행) 최대 36개월 지급 → (변경) 최대 60개월 지급
시행일 202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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