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2) (044-203-523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마련 |
---|---|
주요내용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등록 요건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 공급선 중 하나를 갖출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천연가스 수출입업’ 추가 등록 필요 -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절 갖출 것 |
시행일 | 2020년 8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