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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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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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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2)  (044-203-523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이 신설됩니다.
    • ▣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등록하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선박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등록 후 ‘천연가스 수출입업’ 추가 등 록이 필요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마련
주요내용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등록 요건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 공급선 중 하나를 갖출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천연가스 수출입업’ 추가 등록 필요
-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절 갖출 것
시행일 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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