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유통정책과 (044-200-544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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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산지 위판장의 위생환경 구축과 수산물 신선물류 기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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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위생 위판장 지정) 위판장 평가를 개선하여 위생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위생위판장을 지정(지자체 주관)
•(위생위판장 인센티브 마련) 정부 비축물량 배정 시 위생위판장 운영 조합 가점 부여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위판장 시설 개선과 더불어 풀필먼트 모델 도입(해양수산부 주관 2개소 시범추진) |
시행일 | 2022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