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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유통정책과 (044-200-544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 ▣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30%→50%)하고, 위생기준을 갖춘 위판장은 위생 위판장으로 선정하여 공표합니다.

      *냉장·냉동시설, 제빙·저빙시설, 오폐수 처리장

      ▣ 위생위판장은 정부 비축사업 물량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비축·공급하게 됩니다.

      ▣ 또한, 시설 여건이 열악한 위판장에 대하여 위판장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되, 위판장 내 풀필먼트 기능을 도입하여, 수산물 신선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유통업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주문받고 산지(위판장)에서 공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산지 위판장의 위생환경 구축과 수산물 신선물류 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위생 위판장 지정) 위판장 평가를 개선하여 위생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위생위판장을 지정(지자체 주관)
•(위생위판장 인센티브 마련) 정부 비축물량 배정 시 위생위판장 운영 조합 가점 부여
•(위판장 시설 현대화 지원) 위판장 시설 개선과 더불어 풀필먼트 모델 도입(해양수산부 주관 2개소 시범추진)
시행일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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