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5)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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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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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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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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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보도>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8.3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 및 법 위반 억지력 제고 |
주요내용 |
•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 부과 |
시행일 |
2019년 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