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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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개정내용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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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권리관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 도입 |
시행일 | 2019년 9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