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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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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256)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6.3.22) 시행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집니다.
    • ▣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전자 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9월 16일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입니다.

      ※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 하여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

      ▣ 시행 후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 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사이트 :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추진배경 권리관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주요내용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 도입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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