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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함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축산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종계·종오리업,부화업, 닭·오리사육업의 기준 강화
추진배경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주요내용 ①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②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할 것
③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시행일 기존농가 2019년 9월 1일 적용(신규농가는 '18.9.1.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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