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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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축산법 시행령
개정내용 | 종계·종오리업,부화업, 닭·오리사육업의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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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②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할 것 ③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
시행일 | 기존농가 2019년 9월 1일 적용(신규농가는 '18.9.1. 기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