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6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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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국립대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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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대학회계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세입으로 귀속 가능 |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