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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9)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1898.9.1.)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됩니다.
    •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이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정부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 등을 열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1.)’을 기념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일(1898. 9. 1.)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9.1.)로 기념하여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주요내용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함
시행일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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