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9)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일(1898. 9. 1.)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9.1.)로 기념하여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함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