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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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법에서 정한 ‘차령’보다 강화된 ‘차령’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차령’보다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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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여객운수용역 기술능력 평가 시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적용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평가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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