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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9월 25일부터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해집니다
    • ▣ 기존에는 폐기물해양배출자로 신고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검사를 받는 등 새롭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하여 폐기물해양배출자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 사업체 인수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새로이 폐기물 해양
배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주요내용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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