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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044-200-673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21.9.24. 시행).
    • ▣ 과징금은 부과 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9월 24일부터는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21.3.2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 납부 제도의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혼란을 예방
주요내용 •종전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등 허용,법률마다 허용 기준이 상이
•개정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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