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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의무가 시행되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 기존에는 어업인들과 낚시인들만 금어기를 지키고, 일정 크기 미만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 직권으로 신속하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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