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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반기(‘19년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 당초 ’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19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19년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미만(0개월 ~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 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아동수당 사업 개요
추진배경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주요내용 상 (’18년 9월)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 (’19년 1월) 소득재산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9년 9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7세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현금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상품권 지급 가능)
시행일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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