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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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개정내용 | 아동수당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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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주요내용 | 상 (’18년 9월)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 (’19년 1월) 소득재산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9년 9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7세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현금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상품권 지급 가능) |
시행일 | 2019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