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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주요내용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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