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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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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2년→3년으로 확대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존) 2년 → (변경)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개정 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지원 및 부패신고자와의 형평성 강화
* 부패신고 보상금 신청기한 : 부패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사유>
•벌칙 또는 통고 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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