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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올해 10월 1일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를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예정입니다
    • *(’21) 수입량 10,000톤 이상 → (’22) 5,000톤 이상 → (’23) 1,000톤 이상 → (’24)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인하여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식약처는 의무 적용품목 지정, 인증기관 지정, 인증 세부절차 등 해썹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하며,

      ▣ 또한 그 동안 국내식품 해썹 인증업무를 지속 수행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 의무화 되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 필요
주요내용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
시행일 2021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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