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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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 의무화 되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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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 |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