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기후환경대응팀 (044-202-451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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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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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책수립)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제5조)
•(R&D 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제8조), 시범 사업(제10조), 상용화 지원(제11조) 등 •(국제협력) CTCN 등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제12조) •(인력양성) 기후변화대응 융합 인력양성(제14조)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