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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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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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병역공개법 일부개정(’19. 4. 23.)
② 개정내용 : 법제3조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 추가 • 복무 마친자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 • 복무 중인자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 |
시행일 | 2019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