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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 10월 24일부터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 ▣ 지금까지 신고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전역(소집해제)사유’, 복무 중인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편입) 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을 신고·공개하고 있으나,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 일부개정에 따라 복무를 마친 신고 대상자는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로 신고·공개됩니다.

      ▣ 이처럼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병역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추진배경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① 병역공개법 일부개정(’19. 4. 23.)
② 개정내용 : 법제3조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 추가
• 복무 마친자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
• 복무 중인자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
시행일 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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