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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도급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 ▣ 지금까지 영업자는 도급신고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도급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 변경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주요내용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시 도급계획,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급신고서 제출
※ 도급내용 변경시 변경신고 규정이 없어 도급신고서 재제출
•(개정) 도급 변경신고 규정 신설, 변경되는 사항만 작성하여 변경신고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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